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중구 해안동4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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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위도(latitude): 37.471057
경도(longitude): 126.626655
인천 중구 해안동4가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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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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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도할 경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